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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중과취득세 배제 / 처분기간 변경 개정사항 포함(종전 1년欧博abg

时间:2025-07-28 19:34来源: 作者:admin 点击: 7 次
일시적 2주택의 취득세 중과배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5(일시적2주택) 종전/신규주택중 어느 한 주택이 비조정대상인 경우 (1) 국내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의 취득세 중과배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5(일시적2주택)

종전/신규주택중 어느 한 주택이 비조정대상인 경우

(1) 국내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2) 종전주택을 3년이내 처분하는 경우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적용

(3) 종전주택의 범위 : 주택 , 조합원입주권 , 주택분양권 , 오피스텔

2. 종전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 상기 동일

(2) 종전주택을 2년이내 처분하는 경우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적용(개정 2022. 6. 30 / 1년->2년)

* 소급적용 : 2022.5.10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 2022.5.10이후 해당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개정규정적용

* 개정내용 하단에서 설명

(3) 종전주택의 범위 : 상기 동일

3. 종전주택의 예외 (종전주택의 범위에 포함)

(1)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 의한 주택인 경우 , 신규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2)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인 경우 , 신규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관련조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항(일시적2주택)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1개 소유한 1세대(종전 주택)가 다른 1주택( 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신규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4.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 보유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처분기한

(1)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이 완공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2주택 기간 기산.

(2) 종전 또는 신규주택을 처분기간내에 처분하는경우 일시적2주택이 됨

* 관련조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항(일시적2주택)

②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5. 재개발,재건축 멸실예정 주택 보유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시

(1) 종전주택 : 관리처분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2) 신규주택 : 위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이주한 경우 , 종전주택은 멸실된 것으로 간주

(3) 종전주택의 처분이 없더라도, 신규주택은 취득세중과 배제

* 관련조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항(일시적2주택)

③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 의미 :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서는 종전주택의 관리처분인가 후라도 , 멸실전까지는 주택이 있는것으로 보고 과세를 함. (양도세에서는 멸실여부와 상관없이 , 관리처분인가가 된 경우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바뀜) / 그러나 상기 조문으로 관리처분인가 이후의 미멸실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신규주택의 취득세의 중과배제 함. 이주는 3년이내(조정대상지역 1년이내) 이주하면 됨.

6. 기타

(1)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지정공고 전에 계약체결하고 계약금지급시 처분기한 3년 적용

(2) 처분의 범위 : 양도, 증여 ,멸실 (용도변경 , 세대분리는 포함되지 않음)

(3) 취득세에서는 전입의무가 없음.

(4) 취득세에서는 종전주택 취득후 신규주택 취득간의 의무공백기간이 없음

* 양도세와의 비교 : 별도 블로그 참조

https://blog.naver.com/maisonlee1/222636519528

취득세 - 조정지역 일시적2주택 비과세-임차인 계약종료까지 이사전입신고 연장시라도 , 종전주택의 처분시기는 연장 않됨.(중과취득세 추징)

" 먼저 중과취득세의 이해를 위해 양도소득세에서의 일시적2주택 법적용부터 검토 " 조정대상지...

blog.naver.com

법개정 - 2022.6.30

* 내용 :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일시적2주택 비과세과의 괴리로 조문 개정

- 조문 개정 1년->2년

* 적용 : 2022.5.10이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2022.5.10이후 해당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개정시행 당시 일시적2주택자)

- 취득 1년 초과한 상태에서, 개정시행이전 종전주택 처분시는 구제X

첨부파일

20220530_(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취득세2년.pdf

파일 다운로드

관련 조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2. 6. 30.] [대통령령 제32747호, 2022. 6. 30., 일부개정]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 6. 3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31.>

[본조신설 2020. 8. 12.]

취득세 중과세율 판정을 위한 4단계

https://blog.naver.com/maisonlee1/222565245140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판정 4단계

취득세 개정안 관련 1. 2020.8.12 이후 취득분 부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2. 주택수별 중과세율 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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